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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환경감시기구 운영비, 발전사업자가 일부 지원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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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4-20
  • 조회수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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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 비용 일부를 원인 제공자인 발전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원전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에 감시기구 지원이 추가돼 법적 근거 미미로 지원이 곤란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외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 사업의 신규 신청은 각 사업별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발전사업자 외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지원금 결정 기준은 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전산업정책과 한준호 서기관(044-203-529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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