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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하는 척 주차…얌체 전기차에 과태료 부과!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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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4-27
  • 조회수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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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충전기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현재의 70%에서 100%로 확대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의 이용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급속충전기는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충전기의 85%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에 대해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완속충전기 단속 대상 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규모,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 단속 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차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도입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 확대되고, 공공기관장의 전용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했습니다.

 

완속충전기 장시간 점유 단속은 단속범위 등 위임사항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공기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차법 개정도 추진해 렌터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도 상향하는 등 친환경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과 안재훈 사무관(044-203-432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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