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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딱 걸렸어!”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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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5-18
  • 조회수78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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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를 적발해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탄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관련법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18일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관련 물품이나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해 확인인증하는 시험인증기관입니다.

 

이 분야 국내 시장은 2019년 기준 138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7.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 수는 4675, 종사자 수는 9만 여명에 이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배진한 연구관(043-870-5487)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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