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위해 청정수소 활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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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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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 활용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송갑석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정수소 활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수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수소경제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를 말합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수소이며, 블루수소는 부생수소(석유화학 공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나 추출수소(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한 수소를 말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했습니다.
또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의 판매와 사용 의무화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에너지산업과 이수창 사무관(044-203-539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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