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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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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불량제품 44만여 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 6000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 1만 3000여 점, 전지 9000여 점 등이었습니다.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비누방울총 2개 모델에서는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를 각각 120배, 61배 초과 검출돼 4680점 전량이 통관 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됐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될 경우 아토피와, 신장 및 생식기관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이외에도 안전인증미필, 허위표시 등을 한 완구 제품 41만점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해 국내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통관 단계에서 집중 검사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이병휘 연구관(043-870-543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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