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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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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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음식을 즉석에서 조리해 배달해 주는 사업이 선보입니다.
또 도시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독립된 개인 공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용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등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21건의 과제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주요 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올핀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앱이나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기업이 사료를 즉석조리해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하는 것입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음식 판매를 위해서는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소규모 조리‧판매 서비스 관련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규제특례위는 심의를 통해 농식품부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스테이크, 버거, 피자 등 7개 메뉴만 우선 제공하고, 최종 판매는 서울시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 및 임대운영 서비스
엠지알브이는 도심 청년 주거를 위한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신축) 및 임대운영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코리빙(Co-living)은 독립된 개인공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용공간을 제공하고 관리는 제3자가 하는 주거 방식을 말합니다.
신청기업은 여러 형태의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공유주거 시설을 도심 내에 개발‧건축해 청년에 임대‧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기업 건축물 용도와 유사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 내 공간이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규제특례위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청년 주거난 해소 등을 감안해 임시허가를 승인했습니다.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등은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운전자 보조장치 등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규제특례위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작업 수행은 제한됨에도 운전자의 편의를 고려해 임시허가를 부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시허가 기간 내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장비업 작업에서 제외해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하이케어넷, 닥터가이드 등은 전화나 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에만 혀용되며,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규제특례위는 이미 승인된 이 서비스가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알선행위 주의 등을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 셀프 LPG 충전
동화프라임은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셀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되나 규제특례위는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충전 가능하고,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이밖에 움직이는 자동차의 바퀴에 광고하는 서비스,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주류 자동판매기 등의 실증특례도 승인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신상훈 사무관(044-203-452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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