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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원격에서 안전하게 관리한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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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5-31
  • 조회수1,16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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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돼 61일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MW에서 3MW로 확대됩니다.

 

안전기준에는 원격감시와 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이 포함돼 있으며, 해당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시

태양광 설비 및 전기설비계통의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 부지 등 주변 환경의 취약구간에는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CCTV 등 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제어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와 인터버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경보

태양광설비와 전기설비계통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알람 및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

 

통신

설비 운영상태 감시 및 제어 등 상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을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및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 기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044-203-527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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