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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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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6-01
  • 조회수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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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시구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이를 근거로 시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구 지원 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 체계적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추진합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각 보조사업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총괄과 전성철 사무관(044-203-441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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