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더 많이 비축해 수급 위기에 대응한다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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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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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이상한파로 인한 수요 급증, 수입 차질로 인한 공급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천연가스 비축 의무량이 상향 조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6월 4일자로 입법 및 행정예고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비축 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했습니다.
또 비축 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Dead Stock)를 제외해 수급 위기 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불용재고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수준으로,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이며 이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스산업과 서성민 사무관(044-203-523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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