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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내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길 열린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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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6-08
  • 조회수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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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서도 농축산물을 제조가공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법 개정으로 그동안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제한됐던 농축산물(63개 양허관세 품목) 제조가공업체도 전량 재수출 및 물품관리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63개 양허관세품목은 국가 간 가격차가 상당해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소고기, 분유, 마늘 등입니다.

 

 

 

조건부 입주 허용으로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허관세 농축산물이 국내에 밀반입돼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전략 재수출을 조건으로 입주한 업체는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을 금지하고, 제조가공 작업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만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이밖에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물품 등을 6개월 내에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거나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화물은 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최근 환적화물을 이용해 밀수입, 원산지 세탁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반입신고토록 조치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는 1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법안 시행에 앞서 하위규정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수출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지원팀 박형진 사무관(044-203-463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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