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개선해 사업 중단 우려 해소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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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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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실증특례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지난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 법률개정안이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인데요. 이번 법 개정은 실증을 통해 안정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 절차 등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법령 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 중단 우려가 해소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은 6월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 시행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박성환 사무관(044-203-4528)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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