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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개선해 사업 중단 우려 해소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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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6-08
  • 조회수87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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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실증특례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지난 5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법률개정안이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인데요. 이번 법 개정은 실증을 통해 안정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 절차 등도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법령 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 중단 우려가 해소됩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은 6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16일 시행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박성환 사무관(044-203-4528)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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