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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한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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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6-08
  • 조회수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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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이 신성장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개발률이 89.8%로 진전되고, 최근 입주기업 매출액과 일자리 등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 중심으로 운영돼 신성장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고, 국회는 지난달 21일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 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첨단 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5년마다 경자구역 발전계획 수립시행 위와 관련한 경제자유구역청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615일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916일 시행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자유구역단 정책기획팀 유상열 사무관(044-203-461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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