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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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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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원유 등을 옮기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송유관은 그 길이가 1344km에 이릅니다. 이 송유관의 99%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송유관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송유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송유관 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이 6월 15일 공포돼 올 12월 16일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8년 KT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 사용 송유관에 대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장기 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안전과 김형민 주무관(044-203-5278)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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