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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 일원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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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6-18
  • 조회수55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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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판매부과금 환급기관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1일 시행됩니다.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됩니다

 

  

 

지금까지는 환급 사유 별로 환급 물량 확인 기관이 다르고, 물량 확인 후 환급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해 신청 업체들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환급 업무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돼 업체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석유산업과 정다연 사무관(044-203-522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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