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1-06-18
  • 조회수1,073
  • 첨부파일

2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이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경우 안전인증 면제 확인 없이 바로 제품 출고와 수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이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그 가운데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1269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 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담은 더욱 컸습니다.

 

전안법 시행규칭과 운용요령이 개정되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김명곤 연구관(043-870-5441)에게 문의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