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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더 섞어야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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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6-22
  • 조회수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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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섞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의무비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현재 3%에서 오는 7월부터 3.5%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됩니다.

 

 

 

경유에 섞는 바이오디젤의 의무비율을 0.5% 상향 조정할 경우 연간 약 33만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바이오디젤 3% 의무 혼합으로 감축된 이산화탄소 양은 198만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71일 시행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예슬 주무관(044-203-536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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