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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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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 핵심 품목 분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하위 법령 정비가 완료돼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됩니다. 유턴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됐습니다. 기존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에 더해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등 방역과 면역 관련 산업이 추가된 것입니다.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유턴에 기여하는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보조금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우선적‧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도 25%에서 10%로 완화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선정‧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에는 외투기업의 경우 유턴 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면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외투단지에 입주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투자액과 고용인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투자과 김예은 사무관(044-203-406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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