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발급 일원화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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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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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이 일원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심사 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차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신청에서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출장 과정에서 일정 등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기업인들의 편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에 입국할 경우 제한 없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 기업인도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본과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국가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단돼 왔습니다.
개선되는 기업인 격리면제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www.btsc.or.kr)나 대표전화(1566-8110)를 이용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북방통상총괄과 정홍곤 서기관(044-203-568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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