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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용품 사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것!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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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6-30
  • 조회수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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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37개 품목 9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35개 제품을 적발, 리콜 명령했습니다.

 

리콜 명령 받은 제품의 주요 결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제품 총 31

 

여름의류, 우산, 운동화 등 14개 제품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수영복 1, 지지대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47배 초과한 우산 1, 바퀴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바퀴달린 운동화 6개 등

 

완구, 유모차 장신구 등 17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41배 초과한 아쿠아 스티커 1, 바퀴 연결부분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 머리에 닿지 않는 금속 장식부문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배 이상 초과한 머리띠 1개 등 

 

  

 

생활용품 총 4

 

물에 뜨게 하는 힘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구명복 3,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1.6배 초과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1

 

이번 안전성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952개 제품 가운데 76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냉방기와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없었습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 내련 35개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에도 제공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국호 연구관(043-870-5427)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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