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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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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부탄가스 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모든 부탄가스 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제조업체의 설비 투자와 제품 안정화 등을 고려해 2023년 시행합니다.
파열방지기능은 부탄가스 캔 용기가 가열돼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 압력에 도달하기 전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 내부압력을 낮추어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최근 5년간 전체 부탄가스 캔 사고 97건 가운데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한국교통대학 연구 결과 부탄 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하면 75건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업부는 또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 그림 크기를 용기 면적 대비 1/35에서 1/8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해당 기능의 유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외부 표시 사항 개선은 7월 5일 시행하되,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 사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약 4개의 부탄가스 캔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20건의 부탄 캔 사고가 발생, 18.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안전과 이승준 사무관(044-203-527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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