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업‧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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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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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수출비중이 30%(중소기업 20%)만 충족돼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첨단기업은 반도체 등 제조업과 인공지능 등 비제조업의 33개 분야 2990개 기술과 제품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돼 지금까지 수출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과 투자의 거점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전통 제조업과 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기업과 유턴기업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2020년 현재 1025개사) 중 첨단 또는 유턴기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번 입주자격 완화 조치로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지원팀 박형진 사무관(044-203-463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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