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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업‧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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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7-07
  • 조회수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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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수출비중이 30%(중소기업 20%)만 충족돼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첨단기업은 반도체 등 제조업과 인공지능 등 비제조업의 33개 분야 2990개 기술과 제품을 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돼 지금까지 수출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발 글로벌 경제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과 투자의 거점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전통 제조업과 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기업과 유턴기업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2020년 현재 1025개사) 중 첨단 또는 유턴기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번 입주자격 완화 조치로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혁신지원팀 박형진 사무관(044-203-463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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