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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 ‘법적 근거’ 마련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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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7-20
  • 조회수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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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기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 국가에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오는 11월 발효될 예정입니다. CEPAFTA와 유사한 협정의 하나로, 양국간 상품과 인력의 이동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CEPA 발효로 인도네시아산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인도네시아 CEPA 국내 발효(202111월 예정)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무역구제정책과 김수현 사무관(044-203-585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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