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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융복합 표준 수요에 적극 대비”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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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2
  • 조회수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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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융복합 등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표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제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대되고, 표준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수도 대폭 늘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우선 KS 표준·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농촌진흥청이 추가됩니다. 이로써 11개 정부부처가 KS 제도에 참여합니다.

 

 

 

그동안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의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를 구축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KS 위탁기관이 되는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기술 등 보유 역량을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농업용 전자통신 관련 표준을 개발 중입니다. 농진청은 개발한 농업기술을 산업표준과 연계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하는 등 농업 전반의 표준화 경쟁력 향상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수 한도도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산업표준심의회는 올 6월 현재 표준회의 1개와 분야별 기술심의회 41개로 구성돼 운영 중이며 전체 위원수는 481명입니다.

 

위원수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인공지능수소에너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민간 위원 참여 확대가 기대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조영삼 사무관(043-870-538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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