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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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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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코엑스와 경기도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인근 실내 및 실외에서 5대의 자율주행로봇이 달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20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 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도와 횡단보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또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자율주행로봇은 이동경로 확인 등을 위해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합니다.
규제특례위는 심의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단, 경찰청‧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토록 했습니다.
이외에 승인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피크 걱정마세요, 에너지 셰어카가 달려갑니다”
SK텔레콤과 현대자동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현대차는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과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 대에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에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 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검사 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충전한 전력을 한전 전력망을 통해 중·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재판매에 해당해 제한됩니다.
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등의 조건을 준수토록 했습니다.
◈ “전기차용 전기, 저렴한 시간에 충전하고 비쌀 때 팔아요”
부산정관에너지는 V2G(Vehicle to Grid)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운영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확인 대상이나, 단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국가통합인증(KC 인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충전한 전력을 건물에 직접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V2G 서비스의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표원과 협의, 부산 정관지역에서만 실증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 “도심을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열차”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과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와 연료전지 등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수소열차를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현행법 상 수소열차용 내압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한 기준과 규격은 없는 상황이며,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고 수소열차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수소열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실증데이터는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밖에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도 이번에 규제특례심의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신상훈 사무관(044-203-452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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