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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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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주기로 현장 방문을 통해 받던 전기 안전점검이 상시‧비대면 원격으로 바뀝니다.
또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정밀 전기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원격점검장치와 통신망,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상시‧비대면 원격 점검 체계가 도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고, 누전이나 과전류 등의 이상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원격점검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인데, 도로조명시설에 우선 설치하고(2022~23년), 취약계층의 노후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023~24년 중 시범 설치합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일반주택에 한전의 지능형 원격검침장치(AMI)망과 연계한 원격점검기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기설비의 노후 가능성이 높은 주택(준공 15년 이상)의 매매 또는 임대로 소유주나 거주자가 바뀔 경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또 매매‧임대 계약 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거주자는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수 있고, 일반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난 1973년부터 주택, 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 방문을 통한 대면 안전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현장점검 효과가 떨어지고, 1~3년 1회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데다,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에도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이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아 이같은 개편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안전과 김명화 사무관(044-203-521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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