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 용지 안전기준 마련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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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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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열지 아시죠?
신용카드 영수증, 은행 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용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어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이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02% 미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 4종(LED 마스크, 두피 관리기, 눈 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마련해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감열지와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5월과 3월에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김지훈 사무관(043-870-545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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