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수급위기 대응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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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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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 등 천연가스 수급에 있어서의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2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8월 3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해 왔습니다.
불용재고는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LNG 재고 수준으로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이며 실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산정해 비축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라 천연가스 수급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스산업과 서성민 사무관(044-203-523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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