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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추진”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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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24
  • 조회수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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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10일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산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신설됩니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탐사개발·생산광해방지의 전주기 광업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됩니다.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수요기업 장기 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 추진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석탄광물산업과 이근모 사무관(044-203-526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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