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추진”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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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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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산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신설됩니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탐사→개발·생산→광해방지의 전주기 광업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됩니다.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수요기업 장기 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 추진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석탄광물산업과 이근모 사무관(044-203-526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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