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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효과 즉각 반영” 당부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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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27
  • 조회수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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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7석유가스 시장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 측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소비자들이 인하분 반영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점검회의에는 석유공사, 정유4, 알뜰공급3(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사, LNG직도입협회가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오는 1112일부터 내년 4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LNG에 대해서도 현재 2% 적용 중인 관세를 0%6개월간 한시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의 경우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 164, 경우 116, 부탄(LPG) 40원 각각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돼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NG 할당관세 인하 효과 또한 발전사와 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12월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지속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 연말까지는 이러한 동결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부는 세금 한시 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하고 국내 석유제품 판매 가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도록 즉각 조치할 방침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석유산업과 임미정 사무관(044-203-5222), 가스산업과 김세민 사무관(044-203-521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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