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사 가스용품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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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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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판매되는 파티오 히터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는 모두 미검사품으로, 겨울철 야외에서 사용할 경우 부탄이 잘 기화되지 않아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 온수매트와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반복돼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는 수입된 일부 제품이 제조등록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미검사 제품이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불법제품의 즉각적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안전과 배재형 사무관(044-203-398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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