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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이 책 빌려드려요”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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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15
  • 조회수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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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가 성남 탄천 근교와 율동공원에서 제공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이동형 도서관 로봇운영 실증특례를 포함해 총 14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성남시청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도서관 로봇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 상 차는 보도와 횡단보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원에서는 중량 30kg 미만 동력장치만 운행 가능해 400kg 이상 나가는 도서관 로봇은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로봇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외에도 심의위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도 실증특례를 허용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샌드박스팀 신상훈 사무관(044-203-452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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