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 운영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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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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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라 3일 오전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발전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인도네시아‧중국 상무관, KCH에너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 간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입고 예정인 물량 중 일부가 입고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산 수입 석탄의 55%는 이미 선적 및 출항해 국내에 정상 입고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확보한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인도네시아 조치가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국내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부는 대응반을 운영하면서 석탄과 전력수급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략산업정책과 조민웅 사무관(044-203-3887)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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