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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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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1-19
  • 조회수1,37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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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보급형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마련해 1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종별 지원 내역

 

지원 대수 확대(20212022)

- 승용차 : 75000164500

- 화물차 : 25000410000

- 승합차 : 10002000

 

최대 보조금액 인하(20212022)

- 승용차 : 800만원 700만원

- 소형 화물차 : 1600만원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 8000만원 7000만원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021: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6000~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022: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5500~8500만원 미만 50% 지원, 8500만원 이상 미지원

 

추가 보조금 지원

-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021: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 2022: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 2021: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 2022: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국민 편의 제고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 지금까지는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자지체 별로 기준 상이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이번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과 주미나 사무관(044-203-432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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