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이 달린다…보도‧횡단보도 통행 내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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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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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율주행로봇의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자율주행로봇은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돼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공원 출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성욱 국무2차장은 “자율주행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을 당초 계획(2025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공원 출입 허용은 올해 중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자율주행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으로, 20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1조 1360억원으로 2021년의 4배를 넘을 전망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계로봇항공과 김애경 사무관(044-203-431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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