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철강 232조 조치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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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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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철강 232조 조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27일(미국 현지 시간)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진전이 더뎌 국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철강업계도 미국 현지에서 의회, 경제단체,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며 철강 232조 조치 개선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 또한 제한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을 통해 25%의 관세는 면제받기로 했으나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유럽연합(EU) 산 철강에 부과해 온 25%의 관세 철폐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산 철강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우리 정부는 철강 232조 조치 개선을 미국 측에 꾸준히 촉구해 왔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통상과 윤경민 사무관(044-203-565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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