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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위기에 단계적‧체계적으로 대응!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2-02-21
  • 조회수54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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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 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 컨설팅,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위기 전 : 산업위기 예방조치

 

·도지사는 산업위기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예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방계획 이행을 지원합니다.

 

위기 초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 내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등이 크게 감소한 경우 대규모 질병, 국제정세 변동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위축된 경우 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지정기간은 2년입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 위기산업의 회복이 지원됩니다.

 

 

 

위기 중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위기 산업의 회복에 더해 위기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합니다.

 

위기 이후 :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한 경우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원 수단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 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지역별 경제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분석합니다.

 

또 매년 지역 산업 구조, 경영 환경, 고용 동향, ·폐업 현황 등을 조사해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합니다.

 

아울러 지역 산업경제의 위기 여부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운영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진흥과 안준호 사무관(044-203-442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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