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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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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위기 단계별 대응 수단과 자금·세제, 산업 기반시설, 연구개발, 기업 컨설팅,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위기 전 : 산업위기 예방조치
시·도지사는 산업위기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예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방계획 이행을 지원합니다.
◈ 위기 초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 내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등이 크게 감소한 경우 ▲대규모 질병, 국제정세 변동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위축된 경우 ▲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지정기간은 2년입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 위기산업의 회복이 지원됩니다.
◈ 위기 중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정부는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위기 산업의 회복에 더해 위기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합니다.
◈ 위기 이후 :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한 경우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원 수단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 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지역별 경제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분석합니다.
또 매년 지역 산업 구조, 경영 환경, 고용 동향, 휴·폐업 현황 등을 조사해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합니다.
아울러 지역 산업‧경제의 위기 여부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운영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진흥과 안준호 사무관(044-203-442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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