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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해 ‘리콜’ 명령받은 신학기용품은?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2-03-02
  • 조회수57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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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신학기와 봄철을 맞아 수요가 많은 646개 제품에 대해 1~2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 해당 제품 사업자에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제품 19

 

학용품, 안경 : 6개 제품

제품 표면에서 납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연필, 색연필, 연필깎이 각 1, 안경다리와 케이스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안경 3

 

가구 : 3개 제품

의자의 바퀴, 책장의 선반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의자 2개와 책장 1

 

자전거, 완구 : 7개 제품

핸들과 스티커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자전거 2,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 작은 부품 체결 구조 등에 부적합한 완구 4

 

의류 : 3개 제품

옷감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한복 1,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점퍼와 바지 각 1

 

 

 

생활전기용품 10

 

서랍장, 자전거 : 3개 제품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이륜자전거 1

 

쌍꺼풀용 테이프 : 5개 제품

유기주석화합물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5

 

직류전원장치 : 2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절연기준을 위반한 제품 2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국호 연구관(043-870-5427)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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