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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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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지 항만 통제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할 경우 정부가 운송비와 지체료를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등으로 일부 지원합니다.
국내로 회항할 경우에는 통관 시 간이 수입심사를 실시하고, 다른 국가로 재수출할 경우에는 반송신고를 즉시 수리합니다.
또 수출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 융자하고 특례보증을 신설‧우대하며 기존 융자와 보증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 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코트라, 무역협회, 해운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외에 국적선박이 러시아 극동지역과 흑해 인근을 운행할 시 선복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현지 동향을 즉각 공유하는 등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물류업계는 최근 우크라이나 항만의 입항 통제로 수출화물을 하역하지 못하고 국내로 회항하거나, 회항에 따른 운송비 부담 때문에 화물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로 향하는 선박의 운항이 축소되고,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일부 구간 운송 중단 등으로 현지 우리기업이 부품 조달 애로, 공장 가동 차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정책과 양재원 사무관(044-203-402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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