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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 3월 26일 시행!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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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24
  • 조회수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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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상은 57개 품목과 기술입니다.

 

기업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한 후 대상 품목일 경우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수출 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324일 오후 2~330분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zwRY8g-kJmA)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수출허가 신청 가이드라인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고, 이를 위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안보정책과 박충식 사무관(044-203-483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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