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발전소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도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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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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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 집니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제철소나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을 가능케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IMO)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6년 채택된 런던의정서는 자국 해역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저장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수출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것은 이의 수출을 허용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 관련 절차 이행을 검토하고 10월과 12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2009 런던의정서 개정 수락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에 대한 수락서가 IMO 사무국에 기탁된 후 수출국과 수입국 간 협정 또는 약정이 체결되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실가수감축팀 고건우 사무관(044-203-516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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