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LPG 판매부과금 30% 인하
- 담당자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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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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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와 LPG 판매부과금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됩니다. 기존 20%에서 30%로 10%P 추가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47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 각각 떨어지게 됩니다.
◈ 유류세 10%P 추가 인하 효과(ℓ당 가격, 부가세 포함)
▶ 휘발유 : 164원 → 247원(83원 인하)
▶ 경유 : 116원 → 174원(58원 인하)
▶ LPG(부탄) : 40원 → 61원(21원 인하)
* LPG의 경우 판매부과금 인하분(12원/ℓ)을 포함하면 ℓ당 33원 추가 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이번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공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업계(정유사, LPG 수입사)가 참석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석유산업과 임미정 사무관(044-203-5222)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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