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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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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4-21
  • 조회수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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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한 외국인 쿼터제가 폐지됩니다. 또 도장공에만 적용되던 외국인 대상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가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7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의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조선업 관련에서는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해 운영해 온 쿼터제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업체 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합니다.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 분야에 적용하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와 용접 분야까지 확대했습니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도장 관련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넓혔습니다.

 

해외 도장공전기공의 경우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량 검증 통과 시 경력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 소지자는 종전의 1년에서 면제로, 전문학사 소지자는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조선업과 무관한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하게 해 신속한 인력도입이 어려웠던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쿼터제 폐지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 인력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비자 부정발급 등 제도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작업상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도입했고, 산업부·법무부 합동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와 근무 현황을 점검, 부정발급 적발 시 중개업체 예비추천 제외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 할 예정입니다.

 

기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의 운영을 상시화하고, 직종별 임금요건도 통일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해양플랜트과 김지원 사무관(044-203-433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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