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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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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19일 실시하고 개정 절차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품 변경 시 인증 간소화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 모뎀, 결제 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고, 외관 변경과 단자대 변경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합니다.
특히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 최초 형식 승인 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이 범위 내에서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조업 요건 완화
전기자동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에 부담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합니다.
충전요금 정확도 향상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충전 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합니다.(0.1kWh → 0.01kWh)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남경민 사무관(043-870-551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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