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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17개 실내‧여가용품 리콜명령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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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4-21
  • 조회수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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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등 실내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을 대상으로 2~4월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제품 : 12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

 

 

 

아동 의류 6개 제품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

 

생활·전기용품 5

 

서랍장, 등산용 로프 3개 제품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

 

LED등기구 등 2개 제품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 과충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

 

국표원은 이들 1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석 사무관(043-870-542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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