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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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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9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총 3192억원입니다.
◈ 주택‧건물 지원 : 1435억원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주택 : 단독‧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에 설치할 경우
- 건물 : 상가‧공장 등의 건물 및 그 부속 시설물에 설치할 경우
▶ 신청자 :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
▶ 설치비 보조율 : 표준설치비의 50% 이내
▶ 설치용량 한도
- 주택 : 단독주택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 건물 :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 이하
◈ 융복합 지원 : 1757억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지역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해 지역 단위로 보급할 경우
▶ 신청자 :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 주도 협력체
▶ 설치비 보조율 : 표준설치비의 50% 이내
이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 1670-42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생에너지보급과 임은성 사무관(044-203-538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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