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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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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에 보증수명이 도입되는 등 ESS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부터 4건의 ESS 화재사고를 조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ESS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
현행 충전율 제한을 보증수명으로 변경하고 배터리 셀의 열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또 지락사고(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할 곳으로 흐르는 사고) 발생 시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가 울리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합니다.
배터리 제조사는 배터리 제조공정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을 개선하고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 배터리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미비점 보완
배터리 설치 시 5MWh 이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 안전성 확보범위 내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합니다.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비상정지시간(5초 이내), 전기적 요인, 가연성‧인화성 가스, 모니터링 또는 제어시스템 구축 등 운영 정보 기록 항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합니다.
◈ 사용후 배터리 등 다양한 ESS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 추가
사용후 배터리는 배터리 제조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로 안정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열폭주 위험이 적은 바나듐계 이차전지와 흐름전지는 그 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정립합니다.
이동형 ESS의 경우 설치 장소, 이격 거리, 정차 기간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합니다. 무정전전원장치(UPS)는 ESS와 유사하므로 ESS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설치 환경과 시설 기준, 이격 거리 등은 다르게 규정합니다.
◈ 화재사고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가칭 ‘전기설비 사고조사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와 부품에 대해서는 리콜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 전기설비 재해의 지속적 증가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보험가입을 의무화합니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ESS 전 사업장에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화재를 예방하고 온라인 검사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ESS 화재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해 배터리와 시스템 단위로 시험과 실증을 위한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안전과 정해진 사무관(044-203-398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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