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2-05-24
- 조회수1,071
-
첨부파일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국내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오를 경우 이를 상한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가 도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5월 24일~6월 13일)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 비용을 기준으로 전력시장가격을 산정해 정산을 받아왔습니다.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전력시장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정산금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한전은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직전 3개월 동안의 전력시장가격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전력시장가격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소비자와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시장과 류창환 사무관(044-203-3911)에게 문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