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1670-4920으로 통합!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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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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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부터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 관련 민원 콜센터가 지역번호 없이 1670-4920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종전의 제품사고 신고(1600-1384), 불법제품 신고(1833-2233), 안전인증 면제 확인 및 공급자 적합성 확인 신고(1833-4010)이 1670-4920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국표원은 이를 계기로 리콜 정보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콜 이용 헬프 데스크’도 신설해 통합 콜센터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민원인은 1670-4920으로 전화해 민원 유형별로 내선 번호를 누르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뒷자리 번호 4920은 ‘사고(49) to(2) 제로(0)’를 번호화한 것으로 제품 관련 사고와 불법제품 유통을 ‘제로’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김명곤 연구관(043-870-541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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