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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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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56개 제품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 제품의 주요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제품: 44개
▶ 물놀이기구, 우산, 선글라스: 6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 1개,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 4개와 선글라스(케이스) 1개
▶ 자전거, 킥보드, 보호용품 등: 5개 제품
납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2개‧킥보드 1개‧스포츠 보호장구 1개, 충돌 또는 급정거로 인한 부상 위험이 있는 자동차 카시트 1개
▶ 완구: 12개 제품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8개, 필수 경고 문구가 누락된 발사체완구 3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미흡한 운동완구 1개
▶ 유·아동 의류: 15개 제품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등 4개, 장식과 원단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 10개 및 유아용 신발 1개
▶ 장신구, 유아용 여행가방 등: 6개 제품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3개‧유아용 여행가방 1개‧어린이 안전수도꼭지 1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 생활·전기용품: 12개
▶ 튜브, 보트: 3개 제품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공기주입 튜브 2개와 보트 1개
▶ 안전모, 자전거, 레이저용품: 3개 제품
충격 흡수 기준치를 초과한 승차용 안전모 1개, 하중 시험 시 안장 휘어짐이 발생한 고정식 자전거 1개, 레이저 출력 기준치를 초과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
▶ 콘센트: 4개 제품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감전보호 기준을 위반한 콘센트 4개
▶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2개 제품
전기적 강도 기준에 미달한 LED등기구 1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충전기) 1개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이들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이재윤 사무관(043-870-542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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