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22-07-18
- 조회수1,551
-
첨부파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공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 첨단기술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에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도 20%P까지 상향합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입니다.
▶ 공급망‧탄소중립 지원 강화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한도 산정 시 최대 10%P 추가 지원합니다.
▶ 국내 산업 기여도 반영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한도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제도 보완
현금 지원 대상에서 우회투자분을 배제하고, 현금 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또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동안의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유치과 오유경 사무관(044-203-4081)에게 문의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