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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
  • 담당자이경수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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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7-18
  • 조회수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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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공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첨단기술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에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도 20%P까지 상향합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입니다.

 

 

 

공급망탄소중립 지원 강화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한도 산정 시 최대 10%P 추가 지원합니다.

 

국내 산업 기여도 반영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원 한도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제도 보완

현금 지원 대상에서 우회투자분을 배제하고, 현금 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또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동안의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유치과 오유경 사무관(044-203-408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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